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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686311
"명절 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명절 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바뀐 통상임금 Q&A 과거엔 재직조건 붙어 해당 안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인상 지난해 못쓴 연차수당도 올라
www.hankyung.com
[요약]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발표
-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제외됨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
- 통상임금이 오르면?
-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연차 유급휴가 수당/육아휴직 급여 등이 함께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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