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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LS, 예·적금 창구서 못 판다
_윤
2025. 3.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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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614091
'손실 악몽' ELS…예·적금 창구서 못 판다
'손실 악몽' ELS…예·적금 창구서 못 판다, 9월부터 200여개 은행 거점점포서만 판매 '판매 적합 고객군' 사전에 설정 100% 손실 감내 동의해야 권유 전용 공간 마련·전담 직원 배치 65세 이상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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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앞으로 ELS(주가연계증권)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팔 수 없음
Where?
-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가춘 일부 거점 점포 (200~400개)에서만 판매
- 거점 점포 안에서도 별도 층, 혹은 출입문으로 분리된 별도 상담실에서만 팔 수 있음
- 판매 직원 역시 관련 자격증과 일정 경력을 갖춰야함
Why?
-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Who(판매 대상)
- 원금 100% 손실 감수, 투자 기간 3년 이상, 향후 수입 증가 등 모든 조건 충족하는 구매자
- 투자 성향 판단시 기대손실, 지식/경험, 수입, 투자 기간 등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권유 금지
- 65세 고령 소비자는 계약 전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
은행 제재 수위는?
- '고심 중'
-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수위를 의미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불완전 판매 계약으로 얻은 수입 or 준하는 금액의 50%임
- 수입을 투자 원금으로 볼 것인가?
- 판매를 통해 얻은 수수료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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