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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신보험 사망금 유동화 방안

_윤 2025. 4. 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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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119061

 

이르면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사망금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종신보험 사망금도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확정 65세 이후부터 연금전환 가능 연금전환 특약없는 상품도 대상 납입 5년 이상 완납 상품 대상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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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가족을 위해 종신 보험을 들었지만, 본인의 노후 걱정으로 인해 종신 보험 해약을 고민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위해 정부가 20~30년 전 판매한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 3월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당 방안을 확정함
  •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
  •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을 반영한 것

그동안은?

  •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 형태로 전환해 수령 가능했음
  • 하지만 1990~2010년대 판매된 종신보험은 특약이 없는 상품이 많았음

앞으로는?

  • 특약 없는 과거 종신보험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일괄 실시 결정
  •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매달 받는 금액은 기존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 많으며,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도 커짐 (그러나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보단 적음)
  • 또한 유동화한 %를 제외하고, 나머지 %는 실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어 유족에게 돌아감

조건?

  •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료 완납한 경우가 대상자임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해야 함
  • 보험계약대출 없어야 함
  •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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